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 전력망 확충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2025.02.27 16:40
수정 : 2025.02.27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안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시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 등이 기대된다.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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