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명 안돼… 의회독재 용인한 꼴" 野 "즉시 임명… 헌법에 충실한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5.02.27 18:07   수정 : 2025.02.27 18:07기사원문
‘헌재 마은혁 판결’ 놓고 대립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27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했다"면서 '헌재다움'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됐다는 점에서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론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면서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침해했어도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기에 최 대행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임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면서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최 대행을 향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위헌·위법한 권한대행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경거망동은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도 민주당은 현재의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들어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평의와 선고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 변론 갱신이 필수 절차는 아니라는 게 우리 당의 법리 검토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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