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대구 염색공단 업체 2곳 적발…대구시 "행정 처분"
뉴스1
2025.02.28 11:01
수정 : 2025.02.28 11:01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28일 서구청,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조사를 벌여 업체 2곳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2시쯤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서 검은색 폐수가 유출됐고 지난 24일에는 붉은색 염색 폐수가 발견됐다. 폐수 유출은 지난달 8일 이후 네번째다.
폐수 유출이 잇따르자 대구시 등은 합동조사에 나서 염색공단 내 우수와 우수 맨홀을 열어 방류 지점을 역추적했다.
대구시는 "최근 염색산단에서 유출된 폐수는 하천이 아니라 하수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후 정상 처리돼 달서천이나 금호강 등의 수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염료 폐수를 무단 유출하면 조업 정지 및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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