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확신"...친명계, 李 선거법 항소심 앞두고 본격 여론전
파이낸셜뉴스
2025.02.28 16:42
수정 : 2025.02.28 16:42기사원문
더 여민 포럼,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친명계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李 무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달 22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실상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탄 토론회'를 열었다는 평을 받는 이유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기소는 사실상 이재명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눈엣가시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기소였다"며 "누가봐도 불공정하고 정치 검찰이 윤석열 정권 하의 정적 죽이기에 동참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여민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검찰 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되었다"며 "온갖 흑색선전과 야당 탄압의 화살이 야당 대표를 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따스한 봄바람을 예고하는 꽃샘추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좌장을 맡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특히 행위 관련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도 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또한 법안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교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오는 '후보자의 행위'에서 '행위' 요소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든 내용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성인(聖人)만 당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행위'를 보다 더 좁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판례 법리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선고를 오는 3월 26일로 선고 기일을 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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