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0만가구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03.03 13:03   수정 : 2025.03.03 13:03기사원문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 4400만원으로 인상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1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다.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6월말 지급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높아졌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했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보다 69만명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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