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못낼판" 실수요자 잡은 DSR 규제
파이낸셜뉴스
2025.03.03 18:24
수정 : 2025.03.03 18:24기사원문
분양가 40~50%로 대출한도 급감
업계, 정부에 집단대출 개선 건의
새 아파트 입주시장이 대혼란이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후 잔금대출 가능금액이 분양가의 40~50%로 크게 줄면서 입주율 급락, 악성 미분양 폭증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협회들은 최근 금융당국 등 정부에 '중도금 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잔금대출 DSR 규제로 계약자들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고, 건설사들은 경영난 악화·부도 위기에 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입주 때 잔금대출이다. 잔금대출로 중도금 집단대출 상환 및 잔금을 조달한다. 잔금대출은 계약자의 주택담보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잔금대출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분양가의 60~70% 수준이어서 중도금을 상환하고, 남은 20~30%의 잔금을 납부하면 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DSR 규제로 잔금대출 가능 규모가 분양가의 40~5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잔금대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분양가의 50%에 달하는 자기자금이 있어야 중도금을 상환하고, 잔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으면서 올 1월 기준으로 입주율은 수도권조차 70%대로 하락했고, 악성 미분양은 2만3000여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동일한 주택대출이지만 잔금 납부 시에 DSR 규제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LTV 70% 이내에서 잔금대출로 자동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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