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뒤 염증" 치과의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뉴시스
2025.03.04 11:49
수정 : 2025.03.04 11:49기사원문
"주의 의무 위반은 아니나, 설명 의무 충분치 않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시술 이후 염증 증세가 심해졌다며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아래턱 왼쪽·오른쪽 치아가 흔들려 B씨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치과의 B씨는 치아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 시술을 했다.
시술 이틀여 지나 A씨는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 B씨의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 탓에 결국 열흘 만에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진료의뢰서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악골 전방부 골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시술 과정에서 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고,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 시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과 부작용 또는 후유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시술 후 A씨가 겪은 염증 등 증상은 시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 증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B씨의 특정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진료기록 감정조차 이뤄진 바 없다. A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시술과 그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시술 후 A씨가 겪은 증상은 시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B씨가 A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A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으므로,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 시술의 경과, 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시술 후 A씨에게 발생한 증상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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