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불법도박 적발되자 아내에 허위자백 시킨 50대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03.04 14:39
수정 : 2025.03.04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상에서 수억원대 불법도박을 한 뒤 아내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광주 소재의 자택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122회에 걸쳐 5억7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불법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아내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함께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됐으며, 과거에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아내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아내의 허위 자백 후 피고인이 곧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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