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03.05 08:46
수정 : 2025.03.05 09:31기사원문
검찰, 징역 12년 선고
조현범 "깊이 반성,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7896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9일 조 회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돈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열사 자금을 대여해주고, 사적용도의 차량, 개인 이사비 및 가구 구입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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