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차량 기준가액 50~100%

뉴스1       2025.03.06 09:40   수정 : 2025.03.06 09:40기사원문

당진시청 전경. /뉴스1


(당진=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비는 21억 6605만 원으로 △5등급 416대 △4등급 340대 △건설기계 6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최종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3.5톤 이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 등록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유효 등이다.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0%, 4등급 승용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폐차 후 경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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