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차량 기준가액 50~100%
뉴스1
2025.03.06 09:40
수정 : 2025.03.06 09:40기사원문
(당진=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비는 21억 6605만 원으로 △5등급 416대 △4등급 340대 △건설기계 6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최종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3.5톤 이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 등록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유효 등이다.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0%, 4등급 승용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폐차 후 경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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