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치 필로폰 들여온 마약 총책…징역 1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3.06 12:48
수정 : 2025.03.06 12:48기사원문
"순도·함량 낮아 가액 5000만원 이하" 주장했지만 배척
1심 이어 2심 징역 12년·추징금 1억750만원…대법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19억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마약 총책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국내 마약 유통책과 공모해 나이지리아 마약류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19억1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kg을 건네받고,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추징금 산정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서 순도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샘플에서 90% 이상의 메트암페타민이 측정됐다"며 "필로폰 전체의 순도가 9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주장과 달리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필로폰은 아니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필로폰의 품질에 따라 가액 산정을 달리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필로폰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감정이 잘못 이뤄졌거나 감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특가법 위반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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