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시작일 7일→27일로 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03.06 20:26   수정 : 2025.03.06 20:26기사원문
당초 이달 7일서 27일로 결정
"13일 첫 심문기일 고려한 듯"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시작일이 오는 7일에서 27일로 유예됐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정보분석원 제재 처분의 효력을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추가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효력 정지 기한을 심문기일 후 2주 뒤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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