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계열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025.03.07 11:17
수정 : 2025.03.07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방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을 비롯한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년 3월까지 벌떼 입찰로 매입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을 포함한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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