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외 모든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파이낸셜뉴스
2025.03.07 17:14
수정 : 2025.03.07 17:14기사원문
이사수 상한·액면분할·이사회 의장 선임 등 효력 잃어
[파이낸셜뉴스]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결의된 이사수 상한, 액면분할,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영풍·MBK 측은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 의결권 25.4%를 부당하게 제한시켰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 사항 중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이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도 직무가 정지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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