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당연히 尹 구속취소 믿어"..정진석, 구치소 대기중
파이낸셜뉴스
2025.03.07 18:45
수정 : 2025.03.07 18:56기사원문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분주해진 대통령실, 환영 입장
정진석 비서실장 등, 구치소로 이동 대기
당장 석방 촉구 위한 행보로 풀이
尹 체포 구속한 공수처에 비판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실은 분주히 움직였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취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현재 비서실장이 구치소에서 대기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이후 당장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촉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7일이 지난 시점에는 바로 풀려나게 되는 셈이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된다 해도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라 직무 정지상태는 유지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이란 법원의 판단만으로도 정국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윤 대통령을 수사해 체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수사를 거론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사필귀정"이라면서 "이로써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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