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파이낸셜뉴스
2025.03.08 17:54
수정 : 2025.03.08 17:54기사원문
심우정 검찰총장, '구속취소' 결정 따라 석방 지휘
특수본 "법원 판단 수긍 어려워...향후 시정 필요성 입증"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구금 52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2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에 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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