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시장 53억달러 규모까지 큰다...보험 눈여겨볼 부분은?"
파이낸셜뉴스
2025.03.09 12:00
수정 : 2025.03.09 12:00기사원문
KIRI 리포트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현황과 과제'
배터리 가액산정, 보험금 지급 절차 등 명확한 규정 마련해야
보상주체 규명기관도 必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배터리 서비스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보험료 산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9일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은 KIRI 리포트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현황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차량제조업체 NIO 등을 중심으로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말 중국 전기차 중 10%가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였다.
이에 NIO는 일일 단위로 업그레이드 배터리 렌탈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표준 주행거리 배터리팩(70/75kWh)을 롱레인지 배터리팩(100kWh)으로 바꿔 장기리 이용 시 단기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NIO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진출도 앞둔 가운데 글로벌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시장은 2022년 11억4000만달러에서 오는 2030년까지 53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2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 및 소유권 분리 조항이 마련돼 국내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형성됐다. 지난해 2월에는 모빌리티 혁신법 특례사업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에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은 주로 배터리 교체 및 구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배터리 구독 유형인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따른 초기 구매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진 배터리 리스 형태를 먼저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과 달리 배터리 교환소가 없어 배터리 비용을 제외한 차량가격만 지불하고 배터리 비용은 월 구독료 형태로 납부하는 모델이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시행됐으며, 현대 및 기아차를 중심으로 구독 배터리 도입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험료 산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변경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소유권 분리 및 임대 배터리 계약 사항을 공유해 보험사가 배터리 가액산정, 보험금 지급 절차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동차보험회사와 배터리 구독 회사 간에는 폐배터리 소유권 처리 책임 및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가입자의 사고 시 배터리 교체와 관련, 배터리 구독 회사가 과도한 교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도록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내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약 가입 시 배터리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배터리 수리 및 관리 체계가 갖추어진 구독 배터리의 경우 관련 특약사항이 과도한 보상이 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고로 인한 배터리 손상인지, 마모로 인한 배터리 손상인지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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