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03.09 12:00
수정 : 2025.03.09 12:00기사원문
사모 CB·BW로 허위 자금조달..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유주식 등을 고가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메자닌 증권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억제하고 선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위험요소의 하나로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모 CB 과다발행 등으로 인해 회계기준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또 향후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사모 CB·BW 등이 악용된 사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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