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으로 고급 아파트·귀금속 구매…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03.10 12:00   수정 : 2025.03.10 16:19기사원문
공익법인 의무위반 법인 적발, 250억 증여세 등 추징
공익자금 사유화, 계열기업 지원 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복지·교육 등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324곳이 적발됐다.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유용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고 출연자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10일 국세청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는 공익법인을 검증한 결과, 324곳의 불성실 공익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이며, 기부금 등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324곳은 공익자금 사적 유용,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사례에 대해 3억3000만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깡(현금화)'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부당 내부 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 증여로 9억8000만원이 추징됐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대기업 산하 사회복지재단이 계열 건설회사를 대신해 아파트 주민 시설에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유형의 추징금이 236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취임해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출연받은 재산은 3년 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 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회계 부정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3년간 누적 사후 관리를 통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