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도 검찰도 비판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2025.03.10 16:24
수정 : 2025.03.10 16:24기사원문
"선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구속기간은 '일수'로 규정"
"즉시항고 포기 이유 궁금…관련 정보 제공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데 대해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희망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검에서 취합해 공식적으로 게시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댓글을 통해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민 목포지청 검사도 댓글로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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