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유동화증권' 피해자 단체행동 착수…"상거래채권 인정해달라"
뉴스1
2025.03.11 09:38
수정 : 2025.03.11 15:29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를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해당 ABSTB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ABSTB 피해자들이 모인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는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당 채권의 '상거래채권' 분류를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 5일 (만기인)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피해금액 118억4000만 원(ABSTB 76-1회)을 비롯해 10일에도 324억8000만 원(제일차 제77-1회, 제이차 제22-1회)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ABSTB는 홈플러스가 물품구입 대금지급을 위해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를 통해 발행한 3개월 만기의 단기채권"이라며 "피해자들은 홈플러스라는 대기업의 물품대금을 지급일과 일치시켜 돈을 빌려줬고 홈플러스가 상품의 판매 후 상거래 발생 후 최종 물품판매 대금을 현대, 롯데 카드 등 카드사에 지불하면 카드사를 통해 최종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홈플러스에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해당 ABSTB는 일반 금융상품처럼 단순 금융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거래 채권과 동일한 것"이라며 "해당 ABSTB는 물품구매를 위한 채권이므로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 피해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BSTB의 신용위험이 홈플러스의 신용도와 홈플러스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지급해야 하는 현대카드, 롯데카드의 신용도에 연계돼 있다는 한국기업평가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ABSTB는 카드사가 홈플러스의 거래대금으로부터 최종 환수되는 상거래채권의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홈플러스는 지난 7일 물품 구입대금은 정상지급하기로 결정해 놓고 정작 물품 구입대금을 대여해준 ABSTB 고객들의 돈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과 정부는 피해자들의 소중한 생계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당 ABSTB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 인정해 당장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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