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 차량 1208대 조기 폐차 지원
뉴시스
2025.03.11 09:43
수정 : 2025.03.11 09:43기사원문
3차례 접수…1차 접수 25일까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 41억원(국비 20억원, 도비 2억원 포함), 지원 물량은 1208대다.
이들 차량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조기 폐차 비용으로 지원받는다.
총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3차례(3월·500대, 5월·500대, 7월·208대)로 나눠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1247대 조기 폐차에 38억2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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