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자진시정안 의견 수렴…'선물하기' 납품업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3.11 10:12   수정 : 2025.03.11 10:12기사원문
30일간 관계부처·이해관계인 듣고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내달 9일까지 30일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이번에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를 조사한 바 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 배송 정책 때문에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들은 기본적인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했다.

카카오는 입점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뗄 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겼다. 만약 전체 수수료를 10%, 배송비를 평균 2000∼3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업체는 주문 한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 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와 마케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기각된다면 다시 제재 절차로 갈 수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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