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5.03.11 14:39
수정 : 2025.03.11 14:39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4%(13개)에 불과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인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과 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다”며 “부동산과 인프라 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고시된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시행일 기준 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실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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