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연합뉴스
2025.03.11 15:23
수정 : 2025.03.11 15:23기사원문
'대발생 곤충 방제계획 수립·시행' 서울시장 의무 규정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대발생 곤충 방제계획 수립·시행' 서울시장 의무 규정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처럼 대량 발생하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시민 대처 요령을 홍보하는 동시에 연구 지원을 강화하게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9천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피해도 있었다.
해당 조례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는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이 아닌 친환경적인 방제 방식과 연구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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