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할 정도 중대 위법 아냐" 헌재 연구부장 출신, 책까지 냈다

파이낸셜뉴스       2025.03.11 19:03   수정 : 2025.03.11 19:09기사원문
19년 경력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 尹 탄핵사태 다룬 책 출간
"단순한 헌법 위배만으로 임기 박탈 안 돼"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수호 조치로 계엄선포"
"현재 여론 경향, 尹지지율 비상계엄 때보다 증가"
"이번 계엄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안 됐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경우,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의 법조인이 현재 계엄과 탄핵 사태를 다룬 첫 번째 단행본이 출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자인 이명웅 변호사는 과거 1980년 비상계엄과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해 법 위반의 중대성이란 심판 기준을 찾아낸 가운데 "이같은 심판기준으로 볼 때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가까이 헌재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어떠한 논리로 이뤄지는지 경험한 법조인이 현재의 탄핵사태를 분석해 대중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심판 평의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일 이 변호사가 출간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를 살펴보면, 이 변호사는 '법위반의 중대성' 측면을 통해 이같이 새로운 분석을 내놨다.

탄핵은 헌법 제1조,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박탈하려면 단순한 헌법·법률 위배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 변호사는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계엄의 요건 구비 여부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판단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조치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밝혔던 △국회의 29차례 공무원 탄핵소추 남용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예산삭감 △간첩 문제 △의회의 독재적 권한행사 △친북친중 경향에 따른 안보위협과 한미동맹 훼손 등을 객관적 근거라고 평가한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여론 추이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상계엄 때 보다 증가한 것에 주목한 이 변호사는 "현재의 여론 경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상계엄 때보다 증가한 상태"라면서 "탄핵심판 인용에 재판관 6인(3분의 2) 동의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불신 여론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상태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당시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대구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의뢰로 올해 2월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선 48.2%가 나온 것을 이 변호사는 제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나름대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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