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현장 찾은 안덕근·김문수 장관 "주 52시간제 예외대책 신속하게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5.03.11 21:19
수정 : 2025.03.11 21:19기사원문
반도체R&D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업계 "특별연장근로 확대 필요"
상의 등 경제단체도 참석해 촉구
안 장관은 이날 경기 판교 소재 동진쎄미켐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미국과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보완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조치인 만큼, 추후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업들도 변화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 동진쎄미켐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고, 근로시간 최대 한도를 채우면 강제 휴가를 가야 하는 등의 이유로 연구에 몰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은 "늘 납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규제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태혁 원익IPS 대표는 "반도체는 속도가 핵심이라 특정 시기에 필요하다면 6개월 정도는 노사가 합의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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