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구속기간 산정, 확립된 판례 없어…실무에선 대부분 '날' 기준"
파이낸셜뉴스
2025.03.12 16:28
수정 : 2025.03.12 16:28기사원문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하는 상황"
"번복되기 전까지는 법원 결정 존중해야"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속기간 계산법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만큼 구속기간도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도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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