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성티앤씨 등 '이사 보수 한도' 안건 '반대'
뉴시스
2025.03.13 18:24
수정 : 2025.03.13 18:24기사원문
HS효성첨단소재에도 "이사 보수 한도 과다하다" 포스코홀딩스·하이트진로 안건에는 모두 '찬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에 이사 보수 한도 수준이 과다하다며 의결권 '반대'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3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POSCO홀딩스, 하이트진로 총 4개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서다.
그외의 안건에 대해선 찬성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와 하이트진로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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