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홈플러스 대출하며 '1년내 2천500억 조기상환' 특약
연합뉴스
2025.03.13 20:08
수정 : 2025.03.13 20:08기사원문
홈플러스, 담보권 발동 우려했나…메리츠 "실제 담보 처분 가능성 낮아"
메리츠, 홈플러스 대출하며 '1년내 2천500억 조기상환' 특약
홈플러스, 담보권 발동 우려했나…메리츠 "실제 담보 처분 가능성 낮아"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 3사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 리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며 점포 62개 점포(감정가 4조8천억원)를 담보로 잡고 이 같은 특약이 포함된 대출을 실행했다. 금리는 연 8%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출 만기는 2027년 5월까지다. 다만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1년 내 2천500억원, 2년 내 6천억원을 조기상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특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홈플러스 소유 점포 62곳을 처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계약에 포함했다.
단기자금시장에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며 운전자금을 확보해온 홈플러스로서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에 메리츠의 조기상환 특약을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메리츠는 이 같은 조기상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곧바로 담보 처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리츠 관계자는 "특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 측에 어떻게 할지 의사를 물어보지 당장 담보 처분권을 실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특약들"이라고 설명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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