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최우선"...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시행
파이낸셜뉴스
2025.03.14 14:50
수정 : 2025.03.14 14:50기사원문
화재 예방,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건축심의 절차 효율화 초점
이번 설계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지하층 건축 기준’을 확대·보완한 게 특징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여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아련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설계기준'은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대전시는 이번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을 반영하고 반영 여부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은 폐지되며,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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