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 쓰는 국유재산, 신고하세요"
뉴시스
2025.03.14 10:58
수정 : 2025.03.14 15:02기사원문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관리효율 및 활용도↑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조달청 누리집 통해 신고가능
대상은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중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유휴 행정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이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하는 등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국민에 의해 기존 국유재산을 더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신고제 운영 과정·결과를 꼼꼼히 살펴 제도개선 및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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