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보석 청구 두 번째 만에 허가
뉴시스
2025.03.14 11:44
수정 : 2025.03.14 11:44기사원문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 작성·게시 혐의 재판부에 보석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정 조건으로는 ▲주거 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 사건 범행 관련 게시글 작성 금지 등으로 결정됐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다음 달 기각된 바 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명단에 있는 3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오후 정씨의 두 번째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결정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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