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492건 9000만원 부과
뉴스1
2025.03.14 14:02
수정 : 2025.03.14 14:02기사원문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은 1분기 경유 자동차 3492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약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은행납부(고지서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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