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더디다" 불만, 차량 방화미수…마을주민 '긴급체포'
뉴시스
2025.03.14 15:20
수정 : 2025.03.14 15:20기사원문
전남 여수경찰서는 A(50대)씨를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여수시 화정면의 한 섬에서 50대 B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통에 담긴 기름을 B씨의 차량에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려 했으나 주변인이 말리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범행 1시간여만인 같은날 오후 7시께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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