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고 마약류 처방 받은 30대 징역 10월
연합뉴스
2025.03.14 16:00
수정 : 2025.03.14 16:00기사원문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고 마약류 처방 받은 30대 징역 10월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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