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미성년 성범죄' 서준원에 '무기 실격' 처분
뉴시스
2025.03.14 17:20
수정 : 2025.03.14 17:20기사원문
지난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받아
KBO는 "12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에 대해 심의했고, 2023년 3월28일 KBO 규약 제152조 '유해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서준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KB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했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 실격 처분을 결정했다.
서준원은 2023년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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