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활동 바빠"…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종합2보)
뉴시스
2025.03.17 16:34
수정 : 2025.03.17 16:34기사원문
유동규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소환 "국회 및 재판 일정으로 바빠" 불출석 신고 法, 오는 21일 예정대로 진행…방청석 제한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재판 일정과 야당 대표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오는 21일 예정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저희 심리상 필요해서 3월21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올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1일에는 중계법정 운영과 함께 방청권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방청석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21일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상반기 내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등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었다.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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