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명 사직서 수리키로
뉴시스
2025.03.17 17:47
수정 : 2025.03.17 17:47기사원문
3월18일자로 의원면직 처리…"연금 대상자 아냐"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채용비리 의혹 관련으로 직무배제된 한 명이 3월 18일자로 의원면직 처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당사자들을 정상 근무시키다가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커지자 지난 6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이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근무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youngaga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