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5.03.18 09:16
수정 : 2025.03.18 09: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는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키도 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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