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기한 내달 10일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5.03.18 14:35
수정 : 2025.03.18 14:35기사원문
홈플러스 측 "채권자 변동해 특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홈플러스의 채권자목록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18일 전날 홈플러스 측이 낸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였던 채권자목록 제출기한은 내달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채권신고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채권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로 조정됐다. 채권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5월 22일이며,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12일이다.
홈플러스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그 안에 포함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 기간 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별도 신고 없이 홈플러스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할 목록을 확인하고, 자신의 채권이 포함됐는지, 액수가 정확한지 검토하면 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이를 결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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