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뉴스1
2025.03.18 15:53
수정 : 2025.03.18 15:53기사원문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 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것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산정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라는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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