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납세자보호 조례 개정…"권리 구제 확대"
뉴시스
2025.03.20 09:42
수정 : 2025.03.20 09:42기사원문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가 납세자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납부세액이 2000만원까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개인 외에 영세법인(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법인)도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에 더해 현행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는 시군 세정 부서에,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은 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따로따로 신청하던 불편을 개선해 앞으로는 지방세 불복 청구를 시군 세정 부서에 신청할 때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도 One Stop(원 스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ju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