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속여 수천만원 가로채 코인으로 탕진 전직 교사…항소심도 실형
뉴스1
2025.03.20 12:31
수정 : 2025.03.20 12:31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수백만원대의 중고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제자들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중간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채무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지인 등을 상대로 6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온라인 중고 물품 사기를 벌여 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코인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1심에서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며 "1심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