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약 438억원 확보 예상
파이낸셜뉴스
2025.03.21 16:44
수정 : 2025.03.21 16:44기사원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장 모두 기각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 지역에 재투자"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일단락 됐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GH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GH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와 수원시는 GH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GH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GH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GH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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