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이웃과 이웃 딸에 흉기 40대 2심도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
2025.03.21 17:05
수정 : 2025.03.21 17:05기사원문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형량 유지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평소에 아랫집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을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범행 시간과 장소, 과정이 매우 잔혹하며,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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