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건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3.24 11:33
수정 : 2025.03.24 11:33기사원문
法 "통상 절차따라 부과...별도 의견서 제출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교도소·구치소 등에 가두는 일)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앞서 검찰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개발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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