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에 도검 휘두르며 위협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3.24 15:24
수정 : 2025.03.24 15:24기사원문
층간소음 이웃에 도검 휘두르며 위협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이웃 주민을 1m가 넘는 도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압수된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 15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16층 주거지에서 도검(길이 1m 8㎝)을 들고 17층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에서 윗집 주민 B씨와 마주치자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칼집에서 뽑은 도검을 휘두르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평소 윗집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감정이 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다 거주지를 옮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웃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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