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남은 반찬 재사용 안 돼'…법원 철퇴
파이낸셜뉴스
2025.03.25 13:31
수정 : 2025.03.25 13: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손님이 먹다가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50대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남기고 간 김치, 마늘, 양파, 고추 같은 음식물을 반찬통에 보관토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은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후 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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