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주인 바뀌는 사모운용사
파이낸셜뉴스
2025.03.27 18:20
수정 : 2025.03.27 19:54기사원문
작년 최대주주 교체 50건
일반사모운용사의 주인이 자주 바뀌고 있다. 시장진입 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할 경우 설립에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자격미달의 주체가 집합투자기구를 소유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사모운용사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43건, 2023년 61건 등 매년 일반 사모운용사의 최대주주 교체가 50건내외에 이른다.
일반사모운용사는 지난 2015년 설립 방식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후 2019년 자본금 10억원, 상근 전문인력 3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다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자본금이나 인력 요건 외에도 △업무수행을 위한 물적시설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구비 △신청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에 대해 몇몇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출자금은 차입해 조성한 자금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 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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