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주인 바뀌는 사모운용사

파이낸셜뉴스       2025.03.27 18:20   수정 : 2025.03.27 19:54기사원문
작년 최대주주 교체 50건

일반사모운용사의 주인이 자주 바뀌고 있다. 시장진입 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할 경우 설립에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자격미달의 주체가 집합투자기구를 소유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사모운용사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43건, 2023년 61건 등 매년 일반 사모운용사의 최대주주 교체가 50건내외에 이른다.

일반사모운용사는 지난 2015년 설립 방식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후 2019년 자본금 10억원, 상근 전문인력 3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다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자본금이나 인력 요건 외에도 △업무수행을 위한 물적시설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구비 △신청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에 대해 몇몇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출자금은 차입해 조성한 자금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 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이같은 조건은 기존 일반사모운용사를 인수할 경우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에 일반사모운용사는 들어가 있지 않다.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등만 포함돼있다.
절차상 차이도 있다. 등록 시엔 금융감독원 심사 후 거부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대주주 변경 시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이처럼 일원화되지 않은 법체계로 인해 동일한 인물 혹은 법인이라도 일반사모운용사 최대주주가 되는 경로의 난도가 크게 차이 나게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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